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기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신청 대상이라면 자격조건과 신청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이번 신청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부터 정리해 볼게요.
- 신청기간: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상반기분 지급기한: 2026년 12월 30일
- 상반기 지급액: 연간 산정액의 35%
- 최종 정산: 2027년 6월
다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기본 대상이며 소득과 재산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가 장려금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은 전년도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신청하는 반면,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장려금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이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다면 반기신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신의 소득 종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
2026년 귀속 상반기분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이번 신청은 2025년 소득에 대한 정기신청이 아니라 2026년 상반기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한 반기신청이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하반기분 신청기간은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2027년 3월에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은?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우선 2026년에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소득과 재산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
|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미만 |
| 맞벌이가구 | 4,400만원 미만 |
근로장려금의 연간 최대 지급가능액은 단독가구 165만원165만 원, 홑벌이가구 285만원285만 원, 맞벌이가구 3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 금액이 모든 신청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기준
2025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따라서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규모에 따라 실제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2026 상반기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까?

상반기분에서는 최종 근로장려금을 한꺼번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를 거쳐 연간 산정액이 200만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하면 단순 계산으로 상반기분은 약 70만원입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소득, 가구 유형, 재산 및 국세청 심사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 등을 기준으로 최종 정산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전체 일정을 간단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9월 상반기 신청 → 12월 상반기분 지급 → 2027년 6월 최종 정산
12월에 받는 금액은 최종 확정된 연간 장려금 전체가 아닙니다.
최종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이미 지급된 금액이 최종 산정액보다 많다면 정산 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
신청 대상이라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이나 우편 안내문의 QR코드, ARS 등을 이용할 수 있고 PC나 스마트폰에서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순서
-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메뉴로 이동합니다.
- 반기신청 메뉴에서 신청 내용을 확인합니다.
- 연락처와 환급받을 계좌 등 필요한 정보를 확인합니다.
- 신청 내용을 최종 확인한 뒤 제출합니다.
신청기간이 시작되면 홈택스에서 본인의 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메뉴와 화면 구성은 접속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
사업소득이 있다면 확인이 필요합니다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이 함께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직장을 다니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기신청 대상이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상반기에 신청했다면 하반기에 또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7년 3월에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12월 지급액은 최종 금액이 아닙니다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전체 소득과 재산요건 등을 반영해 다시 정산하므로 추가 지급이나 환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는 달라진 부분도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세 과세자료 수집 시기를 기존보다 앞당겨 8월에 수집하고 이를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에 활용합니다.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할 수 있도록 해 나중에 지급한 장려금을 다시 환수해야 하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변화입니다.
따라서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더라도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월에 신청하면 언제 받을 수 있나요?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은 2026년 12월 30일입니다.
2027년 3월에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로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안내문이 안 왔으면 대상이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등 신청요건을 충족한다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어도 반기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해당 연도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있다면 정기신청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2억원 정도면 받을 수 있나요?
다른 요건을 충족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이라면 재산요건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7천만원 이상 2억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가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개인별 지급액은 가구 유형과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순 계산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국세청의 근로장려금 안내와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9월 15일 전에 확인하세요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처음 신청하는 분이라면 '나는 대상이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 근로소득 여부와 가구 유형, 소득·재산 기준을 먼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기간 안에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하고, 신청을 마친 뒤에는 심사진행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반기신청 기준과 지급 절차가 궁금하다면 국세청 공식 안내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과 실제 지급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시점에는 국세청 또는 홈택스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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