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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돌파, 보증금 3분의 1 지원 언제부터? 신청방법 총정리

by 1stoy 2026.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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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돌파, 보증금 3분의 1 지원 언제부터? 신청방법 총정리

 

전세사기 피해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 현황에 따르면 피해자로 인정된 사례가 누적 4만 1,559건에 달했습니다.

특히 오는 11월 13일부터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을 지원하는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현황부터 부산·울산·경남 지역 피해 규모, 지원금 계산방법과 신청 절차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1. 2026 전세사기 피해자 4만 명 돌파

국토교통부의 10월 12일 발표에 따르면 9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총 1,642건을 심의해 623건을 피해자로 추가 인정했습니다.

구분 피해 현황
9월 심의 건수 1,642건
9월 추가 피해 인정 623건
누적 피해 인정 41,559건
누적 심의·처리 71,058건
누적 피해 인정률 약 58.5%
LH 피해주택 매입 11,148가구

 

피해자 가운데 40세 미만 비율은 75.9%로, 특히 20~30대 청년층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대부분은 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임차인이었습니다.

2. 부산·울산·경남 전세사기 피해 현황

전세사기 피해는 수도권뿐 아니라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지역 언론에서 보도한 누적 피해자 인정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누적 피해 인정
부산 4,225건
울산 257건
경남 597건
합계 5,079건

부산·울산·경남에서만 5천 건이 넘는 피해가 인정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결정 신청과 주거·법률 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전세사기 보증금 3분의 1 지원, 언제부터?

2026년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보증금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6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피해자가 경매·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다만 모든 피해자에게 보증금의 3분의 1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보증금, 경매차익, 임대료 지원액 등을 반영해 실제 지원금이 산정됩니다.

4. 보증금 1억 5천만 원이면 얼마를 받을까?

전세사기 피해구제 신청방법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식 계산 사례입니다.

전세보증금 1억 5,000만 원
최소보장 기준금액 5,000만 원
경매 배당금 2,000만 원
경매차익 1,000만 원
추가 지원금 2,000만 원
최종 회복금액 5,000만 원

예를 들어 보증금 1억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을 회복했다면, 지원 요건 충족 시 부족한 2천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원금은 개별 피해 상황과 기존 회복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조건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주요 인정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차보증금이 원칙적으로 5억 원 이하인 경우
  • 다수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의도가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 유형에는 별도의 인정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시기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관할 시·도 접수창구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
  2. 관할 시·도 접수 및 조사
  3.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
  4. 피해자 결정 결과 통지
  5. 피해자 인정 후 지원제도 신청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관련 서류, 경매·공매 관련 자료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바로가기

7. 보증금 최소지원금 신청방법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최소지원금과 선지급금의 지급·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합니다.

최소지원금은 원칙적으로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끝난 이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LH에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요 준비서류

  •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표 초본
  •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LH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한 차례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LH 청약플러스 바로가기

8. 경매가 끝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을까?

이번 개정안에는 신탁사기 등 일부 피해자를 위한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포함됐습니다.

일반적인 최소지원금은 경매·공매 등 처분 절차가 끝난 뒤 신청하지만, 신탁사기 등 법에서 정한 피해 유형은 처분 완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추가로 회수한 보증금 등을 반영해 지원금을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모든 피해자가 선지급 대상은 아니므로 피해 유형과 자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9.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세사기 피해자는 누구나 보증금 3분의 1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특별법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미 회수한 금액 등을 제외한 부족분이 지원됩니다.

Q. 보증금 2억 원이면 무조건 약 6,667만 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약 6,667만 원은 최소보장 기준금액이며, 실제 추가 지원금은 기존 회수액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Q. 피해자 결정 신청과 지원금 신청은 같은 절차인가요?

아닙니다. 피해자 결정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지원제도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및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관련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6년 10월 12일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건수는 누적 4만 1,559건입니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수천 건의 피해가 발생한 만큼 피해자 지원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13일 시행되는 보증금 3분의 1 최소보장제는 피해 회복에 중요한 변화가 될 전망입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피해자 인정 여부부터 확인하고, 본인의 보증금 회수 상황에 맞는 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식 자료 및 참고 출처

  •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6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 국토교통부, 2026년 10월 12일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 결과 발표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 한국토지주택공사(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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