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육아휴직1 단기 육아휴직 신청방법 2026|1주·2주 조건·급여·대상 총정리 2026년 8월 20일부터 단기 육아휴직 제도가 시행됐습니다.아이의 갑작스러운 입원이나 학교·어린이집 휴교·휴원, 방학 등으로 돌봄이 필요하다면 기존처럼 장기간이 아니라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조건을 충족하면 단기 육아휴직 기간에도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원하는 때에 무조건 1~2주를 쉬는 제도는 아닙니다. 정해진 사용 사유가 있어야 하고, 방학인지 갑작스러운 입원·휴교인지에 따라 신청 시기도 달라집니다. 먼저 핵심부터 확인해 보세요. 단기 육아휴직 내용시행일2026년 8월 20일대상 자녀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사용기간1주(7일) 또는 2주(14일)사용횟수자녀별 연 1회주요 사유휴원·휴교, 방학, 입원, 감염병 등급여요건 충족 .. 2026. 8. 27. 이전 1 다음